행정해석 질의회신

부수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인이 자기 소유인 공장용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이를 블록, 석물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조문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인지, 아니면 “제14호의 나목”인지 여부 [갑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를 적용한다. [을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