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인이 자기 소유인 공장용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이를 블록, 석물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조문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인지, 아니면 “제14호의 나목”인지 여부
[갑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를 적용한다.
[을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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