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전함 시ㆍ구ㆍ읍ㆍ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ㅈ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의하면 법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외 규정에의한 유휴토지등은 농지의 소재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여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고 규정되여있는바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20km이내외 인접시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는바 부득히 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은 1991.12.15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거주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는 거주지에서 계속저주하고 있습니다. 실지거주한 사실의 입증이되여도 자경농지로 보전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