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우리청 재이46014-3415, 1993.10.07 에 의거 이미 회신한바 있으니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3415, 1993.10.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장은 토지면적 1,289M²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면적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면적 835.3M²와 사실상 도로면적 208M²를 합한 1,043.3M²를 제외한 245.7M²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의 경우에는 이번 정기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 위 토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1966.05.12 부친인 망 ○○○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농가주택을 지어 영농에 종사하여 오던중 1972.02.11자 건설부 제447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었고, 본인이 1980.02.04 상속받아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라.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나대지와 동일한 상태이므로 이번 정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또한, 1990년 예정 결정된 토지도 유휴초지판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