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임업 주업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립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산업폐기물은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는 폐사로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폐기물의 처리장인 매립장을 확보아여야 가능한 사업으로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폐사가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속에서 업무에 활용치 못하고 있으므로 인한 유휴토지 판정에 여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나. 폐사가 매립장으로 구입한 (1988.11.10구입) 토지가 현재까지 인근주민등의 반대시위에 봉착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절정으로 유휴지 판정이란 본래의 취지가 부동산 과대보유로 인한 비정상적인 이익견재와 두기억제의 목적에서 출발하였다고 사료되나 폐사가 구입한 토지는 산립보전지역 및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기지역도 아닌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립장 확보가 폐사로서도 사업의 정패를 좌우하고 있는 절정의 토지입니다. 다. 산기 지번의 토지를 매각하여 다른 지역에 매립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다른지역도 똑같은 NIMBY현상에 부딪칠 수 밖에 없으며 폐사에서 매각코저 하는 노력을 수차례 지도하였으나 임차적으로 농촌지역 외진곳의 구증지로 구입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라. 현재 허가권이 환경청에서 도청으로 이관되어 침출수가 매출되지 않는 연소재(환경청 정토재 판정)등의 폐기물만을 매립코저 ○○도청에 재신청 하였으며 도청의 보완서류 요구에 보완중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