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취득일부터 1년 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행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신축 판매업을 하는 법인업체로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1.06.29 - 1991.08.31일 사이에 ○○시 ○○동 임야외 5필지 (별첨)을 취득하여 1차 입지 심의신청 (1992.03) 거처 입지 심의 결과통지를 ○○시 주택 30420-828 (1992.04.29.) 으로 받았으며 ○○ 주택 30420-289 (1992.02.20.)로 건축 규제에 묶여 있다가 현재로서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1993.02.08.)으로 인해 ○○ 주택 58511-893 (1993.04.15.) 일자 주택건설 승인을 얻어 건축중에 있는바, 이에 대한 1990.01.01 - 1992.12.31일 사이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