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600평 한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하는 토지가격의 추산적 잠재적 평가액의 증가를 이득으로 의제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로서 당시의 사회ㆍ경제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나 조세의 세원은 궁극적으로 소득ㆍ재산 및 소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본이득(자산증식으로 인한 이익)의 개념을 실현된 소득으로 하는가 또는 미실현소득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수 있는 바 미실현소득은 현금화되지 아니하여 소비할 수가 없고 그 소득액의 추정이 곤란하여 세금을 납부할 현금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세의 공평이 실형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이 그 원천, 형태, 실현여부, 획득방법, 경제적 성질등 특성 내지 이질성을 불문하고 똑같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실현이득이라 할지라도 납세자의 경제력 즉 담세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세의 공평이 저해될 뿐만아니라 조세회피 행동을 자극하여 자원배분도 왜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실현된 이득에 한하
| [ 회 신 ] |
| 여 과세하게 되면 미실현이득에 대하여는 이득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여 줌으로써 그러한 이득에 대하여 불공정한 혜택을 주게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소득도 발생하지만 현금으로 보유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자산으로 보유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투자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생각하는 현재 소득세의 입장에서는 실현된 이득만이 아니라 미실현이득도 마땋이 과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소득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소비)와는 관계가 없고 모든 세금이 현금지불능력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지가상승이익이 현금화된 후 즉, 자산을 양도한 후에 과세하게 되면 자산소유자들이 우선 당장의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모든 자본이득은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 재정학자의 공통된 견해이며 외국의 경우에도 지가상승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또한 귀 민원대상 토지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600평 한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아울러 귀하의 민원내용중 환단사학보 961(1993.09.02)호와 중복되는 내용은 우리청에서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2690, 1993.08.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690, 1993.08.30 |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