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2.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나지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지 중 면적이 큰600.9㎡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므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질의대상 토지인 213.8㎡는 전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동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11월 30일 부산시 남구 민락동 소재 나지 213.8m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을 받고 고지세액은 납부는 하였지만 의무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전세대원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의 개시인인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1년 02월 01일까지는 무주택가구였으나, 본인의 처가 1991년 02월 01ㅇ리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유주택 가구가 되었습니다.
○ 본인은 부산시 남구 민락동 소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나지 이외에도, 경기고 안산시 소재 나지 6009㎡를 1991년 04월 30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의 처도 부산시 영도구 소재 나지112㎡를 1985년 01월 31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 민락동 소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나지 이외의 현재 보유중인 2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무주택기간의 나지198㎡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인지. 과세기간 중 무주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본 세대원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나지가 1필지 이상이므로 무주택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