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바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바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분문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에 부친으로부터 1990년에 인천시가 구획 정리 실시 중인 토지(지목상 전)를 공유 지번으로 약 450평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 부족으로 건물을 당분간 못 짓게 될 것 같아 지면이 있는 인사가 임시로 가건물허가를 받아 APT모델하우스를 지을 것 이라고 하는데 초토세(토지초과이득세)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구획정리. 확정 후. 확정 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