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5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이01254-3667, 1991.11.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7월 16일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취득하여 1992년 06월 30일 토지구획정리 공사완료 통지를받았고, 1993년 08월 2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로 새로운 지번의 환지확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 1993년 09월 10일 환지확정에따른 청산금을 지급하고 과도교부면적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 (촉탁등기)를 하였을때 본인이 환지청산금을 1993년 09월 10일 지급하고 (통지에의한 납부일임) 과도교부면적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199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있어 과도교부면적에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제 4조규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1992년 12월 31일현재는 ○○조합소유의 토지로 본인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