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소유자는 3명으로 본질의인은 총 417m²중 208.4m²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 토지는 ○○시 ○○동 ○○○ 답 923m²에 1980년도 ○○건설주식회사가 2층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후 1986,09,12,토지구획정리 확정 완료되어 ○○동 ○○○ 대 359.3m² 및 ○○동 ○○ 답 417m²로 나누어져 1988.11.09 측적변경 완료되여 현재 ○○동 ○○○ 답 417m²는 부속토지로 남게 되었음 다. 토지는 철도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도시 계획 용도지역 : 자연, 녹지지역 용도지구 : 철도보호지구 도시계획신설 : 시설녹지 도시계획입안사항 : 철도등의 순서로 되어있음 라. 토지는 토지대장에는 ○○동 ○○○ 답 417m²로 표시되여 있으나 현황은 답이아니고 시설녹지로서 당초 고추, 마늘, 파등을 심어 수확을 하던중 ○○시에서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를 이유로 1986년 05월 1986아시안게임및 1988올림픽을 대비하여 철도주변 녹화사업추진으로 시화동산(시화공원)을 조성 간판을 세우고 상나무, 복숭아, 잔디등을 심었다가 경인철도 복복선 계획에 따라 1992년 12월 ○○시는 녹지를 제거하고 현재 경인복복선 철도공사중에 있음 마. 그러나 ○○시는 당초 제거된 고추, 마늘, 파등의 작물및 토지사용료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후 그간 1원도 주지아니하고 시화동산(시화공원)을 조성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