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에 조부, 조모, 부, 삼촌등 조상의 묘가있기 때문에 금양임야로 호주승계와 함께 자연승계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라하여 금양임야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갑설 : 금양임야라 함은 토초세법 시행령 4조 9호 및 민법제 1008조3에의거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로서 취득원인이 상속이던 증여이던 당대신규 취득이건 그런내용과는 무관하고 조상의 분묘가 있으면 정보(30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은 금양임야로 보아 토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금양임야라 함은 상속이 이루어져야만 발생하는 임야로써 사망일이후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야하며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양임야로 볼수 없기 때문에 토초세를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