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용 토지는 법정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영위시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수입금액은 당해토지 및 시설물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시설설비 및 부설주차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에 테니스장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용토지’ 로 보는지 여부
1년간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테니스장의 수입만을 말하는 것인지 부대시설(예:매점등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에서의 수입까지 합산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유휴토지 면적은 얼마로 보는것인지 여부
다 음
| 본인소유토지 : 약 1500평 (4960제곱미터) 도시계획구역의 준주거지역임 테니스장 예정면수 : 5면 부대시설 : 조립식 건축물 100평 (300제곱미터) |
질의 1 : 상기의 내용으로 토지소유자 본인과 기타 1인의 공동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할때도 토지 임대로 간주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 체육시설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토지가액의 4% 이상 수입금액이 되어야 하는 바 이때 수입금액은 테니스장 수입과 부대시설 수입을 합산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3 : 상기의 토지및 테니스장과 부대시설로 가정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