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및 학교용지로 입안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상황에 의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