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 재촉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자경불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사실 확인되면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1. 질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에서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재촌ㆍ자경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 재촌ㆍ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4월 현재의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였으나 1992년초 바닷물의 침수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였는 바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기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 전체 (1990.01.01~1992.12.31) 에 대하여 과세한다. 을설 :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3조제3항 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1992년초 농사를 짓지 못하기 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기간의 초과이득을 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