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취득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의 취득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의 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친이 1953.03.02일 취득한 잡종지(나지) 228㎡를 1982.07.28일 상속받아 1992.12.31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시 조례는 1972년도에 재정되었고 상기 토지 또한, 1972.11.03일 건설부고시 제496호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150㎡에 미달하여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지 않는 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여부.
라. 피상속인이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