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 소유하는 대지는 264m²(특별시・직할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구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m²(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가구」라 함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주택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 ○○동 ○○○ 대지 274m²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5.221.207원이 예정 통지되어 자진신고 한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처, 아들, 며느리 모두 재산 아무도 없고 출가한 딸이 1979.07.18 결혼하였다가 1986.07.09 협의 이혼을 하고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가한 딸이 ○○시 ○○동 ○○○소재 18평 연립주택을 1990.09.28일 취득하여 1993.03.20일자에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취득한 땅은 주택을 신축하여고 하여도 자금이 없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였고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부동산에 매매의뢰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디 갈때가 없어 저의 집에서 외손까지 데려다 사는 마당에 출가한 딸이 집이 있다고 하여 무주택으로 판명되지 않고 토지초과 이득세를 납부하라는 것
주택을 마련하려고 취득한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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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