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 제한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지역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확정시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이고 건축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이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로서 건축의 목적으로 사용코저 시도를 내고 분할하였으니 ○○시에서 1992.02.19. 도시계획법 11조 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 현재 입안중인지역으로 농법4조의 법령에 의해서 사실상 사용이 금지제한 되고 있는 토지로서 소유지로서는 국가로부터 소유에 목적을 실현지못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초과 이득세 애정통지에 의해 이의 신청서를 국세청에서 발행배부한 안내책자 9페이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주요사례” 기타토지에 사용금지 제한에 해당되어 증빙서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했으니 법령에 의한 제한이 아니고 과세 대상 토지라고 책임성 없는 회사는 라고 볼수밖에 없고 도시계획법11조 농법4조 국토이용관리법 21조 10능 법령상 유휴토지로 볼수 없는 시안이므로 법리를 명백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