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 제한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토지에 토초세가 부과되어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1992년 07월 위의 토지에 보새창고를 신축하고자 관할세관장의 보세창고 허가를 득하여 (첨부서류) 관계허가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상 신청부지 일부가 도로에 저축된다하여 건축허가를 유보 도시계획 결정 후 재신청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아무런 도시계획선이 없어 수차례 1991년부터 건축허가 신철을 하였으나 계속 반려되고 있으며 1993년 10월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상 아무런 도시계획선 도 없이 계속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허가 기관에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것이 명백하고 또한 세무서에서는 법령상 제한된다는 고시등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앞으로 도시계획예정이라 하여 허가제한 된것은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토지취득후 사용금지 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 보아야 된다고 사료되며 토초세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유재산의 권리행사에 위배되고 세금만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