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임대는 유상ㆍ무상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ㆍ지상권 설정계약으로 토지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라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롤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6.545 평방미터 소유자로서 1971.12.22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임야의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지가상승율보다 상승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및 신고안내문이 도달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기 토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동 토지위에 본인이 취득하기 전인 일제시대부터 ○○○국민학교가 기 건축되어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토지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무단사용을 알고 ○○교육청등에 개인의 토지를 무단사용및 점유등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등 권리 찾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토지초과 이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온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임야를 준보전림으로 육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상이든 무상이든 학교 부지로 본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용 토지를 판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공공용지인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시설 기준면적으로 계산하여 동 면적 초과분이 있을 경우 초과분만을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