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은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990.01.12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관청 의견 : 토지와 건물주가 상이한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 건물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해당이 없으나, 1990년 01월 12일 증축분에 대하여는 증축면적의 대지환산에 의거 토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당사 의견 : 증축분 160m²는 기존건물 (1층 160m²)위에 공장용도로 증축을 한것이며, 기존건축물면적 (2,000m²)은 단일필지인 대지면적 2,308m²의 기준공장면적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가증축분 160m²를 신축치 않았을 경우 토초세 해당이 없는것을 1990년 01월 12일 증축을 하였다고 증축 해당분에 대한 토초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유휴토지의 근본 취지에 상반되는 행위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