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납부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회신] 1.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2. 위 1항에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초세를 1990년 01월~12월까지 예정기간의 과세를 1991년 10월 납부세액 32,110,000원을 납부하였던바 토초세법 제24조 제1항 당서규정에 의해서 1993년 10월 결정세액 10,462,280원 환급액 21.647.740원 결정 받았음 나. 토초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 초과 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의 규정인바 이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의 해석이 없는데> 이의 해석은 귀청 문서번호 재이 46014-3218의 제2항의 해석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옳다고 봄 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의 환급이 법 취지에 가장 근사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는 유휴토지기간의 안분에 의한 과세로 볼수 있음 라. 위 나.다항에 해당되지 않을때는 징세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자 우선으로 징세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