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1989.12.31 이후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록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이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후 토지소유자는 토초세의 납부능력도 없고 본 토지에 투자할 상업상 운영자금도 없고하여 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 주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범위내에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에는 토초세 아니면 어떠한 세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