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토지가액의 개량비, 자본적지출 계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3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을 고려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게 될 토지가액을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