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나대지 30평, 25평, 20평 3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30평인 필지만 토초세 과세대상(전국지가 평균 상승률 이상)일 경우 과세여부.
갑설 : 토초세는 과세미달필지와는 관계없이 초과이득이 발생된 토지(30평)만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므로 비과세이다.
을설 : 초과이득과 관계없이 과세미달필지인 연접한 두필지의 합계가 45평으로 크기 때문에 작은 필지인 30평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