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하며 헌법 불합치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 토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며,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중 분할 합병된 토지 외에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당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합니다.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2. 귀 질의 2의 경우 헌법 불합치(1994.07.29) 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토초세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요약 : 상기인의 쟁점토지는 과세개시일인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행정착오로 누락되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주변 동일용의 공시지가를 원용하여 예정통지하였으며 납부고지서는 아직 받지못하고, 전화독촉 만 받고있는 상태임.
나. 질의사항
질의1 : 과세개시일이나 종료일중 어느하나의 개별공시 지가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수없다 는 국세심판소 결정이 있었는바 당해 토지의 고지는 정당한지 아니면 정정(취소) 되어야 하는지여부.
질의2 : 자진신고 납부기간 경과후 납부고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어야하나 어떤사유인지 모르나 아직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토초세 부과는 현시점에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발급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