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1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한된 날은 건설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당해 토지에 대한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2. 예정결정과세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4월 서울시 지역내의 토지(지목 : 잡종지)를 취득하였으나 본토지가 같은해인 1990년 11월 서울시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입안지로 지정되고 1991년 12월 건설부고시로 택지개발지역으로 확정된 토지로서,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확정 신고시 택지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개발제한된 토지에 해당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되면서 1991년 상기지역이 지가급등 지역이라하여 상기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받고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과 같은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의 토지는 “택지개발 예정입안지역내의 토지”를 포함하여 전부 택지개발촉진법에의거 개발 제한된 토지로 인정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1991년 (당시는 택지개발예정입안지임) 본인에게 예정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도 당연히 취소되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