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여부 판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이내의 동작거리 적용은 동법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13805호)에 의하여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2. 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라.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예정결정기간(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에 해당
| [ 회 신 ] |
| 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지역내에서 1967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1990년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시행되면서 1991년중 본인의 농지가 지가급등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않고 동작거리도 법에 규정한 8㎞를 초과하는 15㎞이내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직접농사를 경작하면서도 억울하게 많은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 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확정신고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변경에 따라 동작거리내에 거주하면서 직접농사를 경작한 자경사실이 인정되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생각으로는 과세기간중 상기토지의 이용현황에 전혀 변동이 없었고 토지초과이득세 법에서 규정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경농지로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정과세 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국세청의 확실한 답변을 질의합니다.
라. 참고로 만약 환급이 되지않는 경우 상기와 같이 예정과세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1억원 과세되었으나 확정과세시는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이 1억 5천만원 예상되나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되지만 결국 1억원을 부담하는 경우와 인근의 토지로서 예정과세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 과세되지 않았고 확정과세시에도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이 2억원정도 예상되나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과세 제외된 경우의 형평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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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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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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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