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1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탄원하신 사항은 표준지인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것입니다. 2. 우리청에서는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가이득세의 공시지가 기준 차별화로 인하여 여건이 똑같은 주위 필지보다 무려 9.4배나 많은 토초세를 납부해야 되는 피해 내용 ○ 대상토지 : 전남 ○○시 ○동 ○○ (건설부 표준지) : ○○시 소방서 앞 ○ 면 적 : 대 374㎡ (지분 : 상기 2인 1/2씩 소유) ○ 인근 84번지도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390,000원/㎡원에서 420,000원/㎡으로 추가로 30,000원/㎡이 인상 조정됨으로 표준지인 ○○번지도 같은 피해를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