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1
처분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과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심사청구 토지초과 이득세를 1993년 09월 30일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 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진신고후 심사청구를 할수 있다. (을설) - 자진신고후 심사청구를 할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심사청구기한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년 09월 30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동년 10월 27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처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심사청구기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1월 29일 까지 (을설) - 12월 30일 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