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함
전 문
[회신]
1.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위 1항의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동법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던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 까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후 1991년 12월에 국가(관리청:교통부)로부터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국가인 관계로 1993년 01월 01일 현재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되지 아니하여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1992년 12월 31일 현재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소멸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