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 및 철도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 및 철도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3. 그러나 귀 민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철도가 1993.03.18결정되었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에는 위 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임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건축법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