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임대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 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개인 토지 소유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적용 한계가 각항과 같을 때 갑, 을 양설로 해석되어 질의합니다.
가. ○○군 ○○읍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한 본인의 소유토지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의 사업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한 토지로서,
나. 임차법인회사는 1987년 4우러 14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회사의 업무용 차고지로 인가를 받았고,
다. 1987년 7월 4일 인가받은 차고지내에 39.6㎡의 브록, 스라브조 경비실 및 관리사무실용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으며,
라. 1989년 12월 30일에도 인가 받은 차고지내에 37.12㎡ 브록 조적조의 창고용 건축 준공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
(갑설)
- 1989년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1987년 4월 14일 법인의 회사 업무용차고지로 인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 보유차고 면적에 소유하는 업무용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을설)
- 1989년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질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기타 용도의 토지범위 적용한계가 아래 각항과 같을 때 갑, 을 양설로 해석되어 질의합니다.
가. 1976년 2월 9일 ○○군 ○○읍 ○○리 ○○번지에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에 의거 1급 자동차 정비사업 면허를 득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나. 1987년경부터는 차량의 급증현상으로 정비공장의 작업장이 협소한 실정에다 폐자동차 및 고철등의 잔재물이 날로 증가되는 실정에 있고,
다. 고철가의 폭락으로 고철 수거가 계속 불확실하면서 물량이 날로 산적되여 처분란에 봉착되므로 고철 및 폐차량의 적제장소가 절실이 요구되는 실정이기에,
라. 1988년 공장과 직선거리 250ⅿ 정도 떨어진 본인 소유의 토지에 고철 적차장으로 지정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
(갑설)
- 본인 경영사업과 관련된 폐자동차 및 잔재물의 적치를 위한 적치장이므로 사업장 밖의 토지이나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일정 기준면적을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을설)
- 사업장소와 떨어져 있고 업태 종목으로 보아 기타 용도 토지로 불가함
[질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비과세 토지의 범위적용 한계가 아래와 같을때 갑,을 양설로 해석되어 질의합니다.
가. ○○군 ○○읍 ○○리 ○○번지의 4필지에 1986년 4월 7일 ○○군수로부터 시멘트 벽돌 및 세멘트 브록을 생산하는 주택자재 생산공장의 허가를 취득함
나. 허가 당시 생산자제 및 상품 운반할 차량통행의 공로가 없어, 이의 운반대책용으로 공장에서 공로까지 차량통행에 충분한 노폭 6ⅿ의 사도를 개설(공장허가조건)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
(갑설)
-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업 목적에 이용코져 설치한 사도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며 통행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사도라면 비과세 토지에 해당
(을설)
- 사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만 비과세 토지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