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90.1.1이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92㎡을 보유하고 있던중 과세기간중인 ’92.2.24주택 16평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92.2.24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유휴토지에 행되지 않으므로 그 과세기간의 초과이득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