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5년도에 대전직할시에 나대지 170㎡를 취득하였으나, 근무처 이동으로 1987년도 서울로 이사하게 되어, 본토지를 매각코자하였으나 부동산 매가가 없어 낮은 가격으로도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1992년 2월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1필지 나대지 198㎡이내 소유기간인 1990.1월부터 1992.1월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과세대상) 제3항, 동법 제11조(과세표준) 제3항, 동시행령 제34조(비과세기간등의 토지초과이득 계산)에 의하여 무주택 세대주기간(90.1월-92.1월)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동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계산한다. (을설) - 과세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므로 과세기간중 무주택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계산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