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에는 무주택자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무주택자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무주택자 나대지 198.2㎡ 비과세 법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었습니다. 가. 그후 1992년 7월 7일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시 종료일 1992년12월31일에 본인이 유주택자가 됨으로 3년간의 지가상승분에 대하여 전액을 토지초과이득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무주택자 소유나대지 198.2㎡ 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본인이 유주택자가된 시기인 주택취득일 이후의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면 되는지 여부 다. 1993.09.16자 세계일보 6면에 게제된 토지초과이득세 관계 기사중 “착오 드러나”국세청에 시정지시라는 내용을 본바, 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