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유중인 나대지가 1992.12.31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1990.01.01부터 1992.12.31일 동안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나대지 100여평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통지 받아, 이를 자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저는 동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중의 1991.04부터 1992.03까지는 무주택세대주였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의 가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에 의거 1991.04부터 1992.03까지의 나대지 중 60평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무주택기간중의 나대지(60평)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