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허가요건상 대지의 2ⅿ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2. 또한 귀 질의 5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4월24일(본인취득일)이후엔 사실상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음
나. 1990년4월24일(등기:1990년5월16일)에 취득한 토지를 1990년1월1일부터 토지가를 적용하는것은 말도 안된다.
다. 본인토지는 현상태에서 도로에 접해있지 않으므로 절대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라.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엄청난 부동산을 갖고 엄청난 차익이 있으면서도 44.5%라는 애매한 선에서 빠졌다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면세되고 본인처럼 소규모 값이 싼땅 실소유자로서 취득 당시 무주택자로서 현상태에서 한문도 토지 소득이 없으며 그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것은 본인같은 서민에겐 잔인한 세법이다.
마. 도시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은 집을 지을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농사짓던 사람의 혹은 투기목적으로 샀던 사람이 갑자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순간적으로 땅값이 3~4배이상 뛰어오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비싼 일반주거용 땅을 세금없이 농사 짓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본인은 이미오른땅을 일반주거용으로 취득했다. 취득당시 무주택자로서 실소유 소규모 소유자로서 너무 억울하다.
바. 본인은 예정통지서를 받지못해서 재심청할 기회도 잃었다. 9월 27일 오후4시에 자진신고만을 받고 생업을 중단한체 우왕좌왕 하다가 차후에 이의 신청이나 소동도 할수 있다는 ○○세무서 직원의 말을 듣고 신고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