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의 판정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9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에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사짓던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농한기동안에 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임대를 하였던바 뜻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대상임을 통보받고 ○○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직접확인 절차없이 미비된 동 기록카드만 보고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용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한데 따른 조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