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농업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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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