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미만의 단수는 이를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으로서 1993년09월30일 토지초과이득세 자진신고를 필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본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138호(‘90.5.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예정지구로 편입 1991.9.25일 구획정리지구 신고가 되었고 1991.09.30 그 일부가 해제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위 사실에서 본 토지가 구획정리지구로 편입되었던 기간은 과세 제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1월 미만의 단수는 이를 반올림한다.”에 의거 6일간도 1개월로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