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조항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공단에서 15년 전부터 토관 제조업을 하다가 7년전에 다른 사람에게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단, 이 건물은 공장건물로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 그리고 임차인은 지금까지 토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 이 경우 이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