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시행령 제27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귀하가 질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임야에는 법인소유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2 제2항의 특정임야를 제외하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 됨
(을설)
- 법인이 보유한 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임야이면 동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1993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
산림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