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9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시행령 제27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귀하가 질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임야에는 법인소유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2 제2항의 특정임야를 제외하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 됨 (을설) - 법인이 보유한 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임야이면 동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1993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 산림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