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계량기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9
건축물이란 지방세 관련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라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알아봤더니 주유소나 위험물 취급 등등만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고 계량증명업은 법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여부와 아래와 같은 곳이 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아 래 토지주소 : ○○북도 ○○시 ○○동 ○○ 토지면적 : 1404㎡ (준 주거지역) 건 물 : 25㎡ (사무실) 업 소 명 : 남원 계량 증명업소 시설규모 : 50t 계량기 (저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