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라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알아봤더니 주유소나 위험물 취급 등등만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고 계량증명업은 법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여부와 아래와 같은 곳이 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아 래
토지주소 : ○○북도 ○○시 ○○동 ○○
토지면적 : 1404㎡ (준 주거지역)
건 물 : 25㎡ (사무실)
업 소 명 : 남원 계량 증명업소
시설규모 : 50t 계량기 (저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