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않습니다.
2.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년 토지취득이후 유휴상태인 토지입니다만 이중 일부인 154㎡가 1987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지역은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해 일체의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원 154㎡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대디 최소면적은 ○○시의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1항
○○시 건축조례 제67조에 의하면 9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4㎡의 짜투리 땅인 경우 건축이 불가하여 사용제한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