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림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심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또한 ‘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현지인)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에 잣나무 18,000본과 낙엽송 18,000본을 조림하고 있습니다. 조림년도는 1986년 (손○○)이 조림계획을 얻어 조림한 것을 저(○○○외 1인)이 1988년 9월 29일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조림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저 (박○○)의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므로 과세가 불가피하니 영림허가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하고, 영림허가서 발급관청인 ○○군청에서는 매년 조림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해가도록 하면서도 위 지역이 개발제한 그린벨트지역이므로 영림허가서를 발급 할 숭 없다고 하니 저와같이 실제로 조림을 하고 있으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지 여부와 조림실적증명원으로 조림시설 확인이 가능한데도 영림허가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과 임야 소유주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림법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