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6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하면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며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하면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게 되어 부친이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2. 위 2항에서와 같이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 되게 되면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1993년 10월분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기간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4.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중에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이 있어 과세제외 될 | [ 회 신 ] | | 경우에는 그 기간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1월 01일 이전 도시계획에 편입된 농지로서 부친 김○○씨가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는 고령(83세)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작이 곤란하여 1991년 06월 28일 아들 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0년도 초과이득세 예정분이 과세되어 현대 연부연납을 하고 있으나 1993년도에 아들명의로 3년분에 해당하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 1993년 08월 시행령 개정에 의해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 (1990.01.01~1991.06.27)은 자경농지로 비과세되고 아들 김○○이 소유하고 있던기간 (1991.06.28~1992.12.31)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 비과세 될 경우 가. 전ㆍ후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부친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다. 10월분(연부연납 5회) 고지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