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지가상승율을 적용함에 있어 1년간이나 2년간의 지가상승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토지의 3년간의 지가상승율을 계산하여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으로서 이때 지가상승율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1990.01.01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서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라하더라도 당해 농지가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외 3명은 ○○1동 ○○○번지 본 토지 개발 제한구역의 소유자입니다.
○ 토지 대장상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수년전부터 경작하고 있으며 경작한 사실은 동민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은 세정에 상식이 없으므로 누구에게 물어 본 일도 없이 1992년도에는 세금 고지된 것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연체료를 합한 것을 납부하였습니다.
○ 금년에도 초토세 예정 고지서가 나와서 방지하고 있으니 자진신고하라고 하여서 토지초과이득세 해명책자에 의하면 1990년 01월~1992년 12월자일까지의 상승률이 44.53%를 초과하여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1990년 01월~1991년 12월 31일까지는 9만원이 초과하였고 동사무소 발행 토지가격 확인원과 같이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정상 상승 지기율이 44.53%가 되었기 때문에 1992년 말에 세금이 고지된 것이지요
○ 그런데 1991년 01월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동사무소 발행 토지 가격 확인원에 의해서 2년간 2만원이 상승하였다면 정상지가 상승률 44.53%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저희들은 경작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정상식이 없는 탓으로 작년에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선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