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항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한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에게 당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2항에서와 같이 예정결정 과세액은 환급세액이 되어 귀 질의 2항과 3항은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대상토지의 개요]
가. 1965년 04월 10일 본 토지 취득.
나. 본 토지에 대하여 1972년 09월 11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
다. 본 토지에 대하여 1991년 11월 05일에 1990.01.01~1990.12.31분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고지.
라. 1991년 본 토지가 도로 편입에 따라 서울시에 수용이 확정 됨에 따라 1991.10.15일에 보상금 지급 통보를 받고 1991.12.16 소유권을 이전함.
마. 서울시에 양도한 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전액감면 받았음.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질의자는 관할세무서의 예정결정 통지에 대해 자료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초과 이득세 확정신고 또한 하지 아니한 상태인 바 어떠한 절차를 행하여야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이 예정결정 후 국가에 양도한 경우에도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하며, 통지를 한다면 전 소유자인 질의자에게 결정통지를 하는지 여부
다. 국가등에 수용당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지닌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감면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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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