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6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북 ○○에서 (주) ○○ 사료사업부에 근무하며 본인의 전공인 축산을 시작하려고 그동안 저금했던 돈을 모두 모아 1990년 12월 농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밭을 구입하여 1991년 01월 0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때 비로써 토지개발구역에 해당된줄 알았으며 축사허가가 되지않는관계로 현재는 밭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본인소유의 땅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대상이 된다고 하여 본인은 세금이나, 더욱이 토지초과이득세에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액도(약 10,500,000원) 본인으로는 이해할수 없으므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현 토지대장에는(별첨1) 밭이며 구획정리시행신고는 1992년 01월 13일로 되어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공사도 하지않았으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있는데도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 결정고시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요 - 토지등거래신고일 : 1990.12.08 - 토지등거래허가일 : 1990.12.27 - 건설부결정고시일 : 1990.12.15 -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1.01.03 나. 만약 본인이 위 사항에 해당이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된다고 하더라도 구획정리후 지목은 대지로 바뀜과 동시에 구획정리시행상 감보율이 50%가 적용되어 본인의 소유권은 50%만 인정이 되므로 따라서 세금도 50%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지요 다. 1993.07 ○○세무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 수령 - 1993.09 ○○세무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사실통지 수령(별첨2) - 1993.10.02 오전 11시 40분 ○○세무서 토지초과이득세 담당자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신고마감 1시간 전에 전화통지를 받고 신고하였음. 라. 그러므로 본인은 과세대상이 된 절차가 이의가 있으므로 위 사항에 대하여 실지로 본인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또 과세대상이라면 나)번 항의 질의처럼 과세범위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니 검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