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전 문
[회신]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번지 공장내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 면적율 적용시 큰율과 적은율 신청시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준에 대한 내용 설명과 별지와 같이 당사의 실정을 제출하니 검토바랍니다.
가. 구분
| 업종 | 종목 | 산업분류 | 기준율 | 종업원 | 비고 |
| 제조 | 기타화공 | 35299 | 50% | 8명 | |
| 제조 | 전자부품 | 38349 | 45% | 20명 | |
| | | | | 28명 | |
나. 기준율(45%) 받고져 하는 이유
(1) 2종 업종중 종업원과 매출액에서 비중이 큰것에 적용 합리성
(부가세 확정신고서 1부)
(2) 공장사용면적 35299 50% - 80평
38349 45% - 54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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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20평
(1),(2) 항의 사유로 45% 적용을 받고자 하니 검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