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6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회신]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번지 공장내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 면적율 적용시 큰율과 적은율 신청시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준에 대한 내용 설명과 별지와 같이 당사의 실정을 제출하니 검토바랍니다. 가. 구분 | 업종 | 종목 | 산업분류 | 기준율 | 종업원 | 비고 | | 제조 | 기타화공 | 35299 | 50% | 8명 | | | 제조 | 전자부품 | 38349 | 45% | 20명 | | | | | | | 28명 | | 나. 기준율(45%) 받고져 하는 이유 (1) 2종 업종중 종업원과 매출액에서 비중이 큰것에 적용 합리성 (부가세 확정신고서 1부) (2) 공장사용면적 35299 50% - 80평 38349 45% - 540평 ---------------------- 합계 620평 (1),(2) 항의 사유로 45% 적용을 받고자 하니 검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